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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허위 매물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

전라남도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도지부와 함께 내일(7)부터 석 달 동안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실거래가 거짓신고, 중개대상물 허위 표시나 광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자격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김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