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완도의 한 노인요양원이
부당 급여 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 98일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2년 전, 4일간의 현장 조사 결과 내려진
처분인데, 요양원 측은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천6년 완도군이 설립해 한 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고금요양원' 입니다.
치매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71명이 입소해 생활하는 곳으로,
현재 입소 대기자만 30여 명에 달합니다.
[ CG ] 지난달 완도군은 이 요양원에
업무정지 98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천21년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부당급여비용 청구가
확인됐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 INT ▶ 박미정 완도군 가정행복과장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위법 부분이 특례 적용으로 인한
위법 부분이 발견돼서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한 것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노인요양법에 규정된
특례입소자 부분.
[ CG ] 정원의 5%까지 허용된
특례 입소자의 경우 기한이 지나면
퇴원후 재입원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서류상으로만 이뤄졌다는게 위반내용 입니다./
여기에 인력배치 기준 위반도 지적돼
최초 4억원의 환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요양원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공단측은 재조사에 들어갔고
환수액은 6억5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 INT ▶ 곽인천 원장 고금요양원
/(최초 4억원의 환수금에 대해)이의서를
제기했거든요. 공단에 이것 잘못됐다.
변호사님이.. 그랬더니, 다음에 다시
(환수금이 2억5천 늘어서) 날아온 거예요.
6억 5천만이요./
부당 환수금액은 요양원 직원들이
당직수당과 상여금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충당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발한 일부 직원들이
완도군에 투서를 했고,
완도군은 다시 '개선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 INT ▶ 곽인천 원장 고금요양원
/ (환수금 충당에 대해 직원들에게)
자 나중에 우리 해결되면 그때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직원들 다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전남도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고금요양원 업무정지 일정이 확정되면
신규 입소가 전면 중단될 수 밖에 없어
입소한 어르신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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