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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군사당국이 지령서 직접 묻어"..납북어부 진상규명 촉구(R)

◀ANC▶
수사기관을 통해선 무죄를 받은 이후
갑작스레 군사당국에 끌려가 반공법 위반
유죄 선고를 받았던 납북어부의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수사권이 없는 군사당국이
납북어부 사건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 명예회복은 물론 진상 규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1968년 5월 서해 대연평도 인근에서
조기잡이를 하던 도중 납북됐다
5달 만에 귀환한 목포 선적 영조호.

당시 영조호의 스무 살 선원이었던 송상환씨는
귀환 후 북한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년 후 갑자기 해군 목포보안대에 연행됐고,
조사 끝에 다시 재판에 넘겨져
북한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INT▶
*송상환 /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차에) 딱 타니까 포장을 씌워 버리더라고요.
딱 씌워버리면은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죠.
가면서도 구둣발로 차고 연필 옆을 꼽아서
돌리고..."

송씨는 당시 갖은 고문 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사관이 유도하는 대로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향 마을의 한 귀퉁이에서
조작된 현장 검증까지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INT▶
*송상환 /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여기다 파다 (지령서를) 묻어 놓고 자기들이
이리로 나를 데리고 와서 현장 검증한다고
자기들이 파서 (나는) 수갑 찬 상태에서
날 보고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하고 사진 찍고"

송 씨를 연행한 건 수사기관이 아닌,
과거 군 당국의 정보기관이었던 해군 보안대.

민간인을 조사하고 사건을 송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남지역 목포 보안대의 경우에도
송씨 외에도 4건의 납북어부 사건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YN▶
*변상철 / 평화박물관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군 내에서의 안보 또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역할인데. 오랜 시간동안 (민간인을)
고문까지 해서 이걸 민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는 건 심각하게 위법인 거죠.

전남지역 여러 납북어부 사건이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군사당국으로부터
고문과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의 명예 회복 뿐만 아니라
진상 규명의 필요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강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