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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농어촌 반려견 등록..대략난감(R)

◀ANC▶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이달 말
마감됩니다.

이달 말까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농어촌 지역에서는 등록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 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해남지역의 한 농촌마을입니다.

군청 공무원들이
반려견 등록을 홍보하기 위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강아지들이 묶여 있는 집을
발견하고 들일을 나가는 어르신에게
반려견 등록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SYN▶\"어르신 동물등록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서
반려견 등록을 하고 강아지들에게
인식표가 채워집니다.

◀INT▶윤세현 해남읍 부흥리
\"자기 개, 자기 것으로 등록되니까 분실해도 알고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좋구만\"

해남지역의 경우 반려견 등록률은
전체 대상 반려견의 60%수준.

이달 말까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20만 원씩 부과되지만
홍보조차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농어촌지역 마을마다
고령화가 심각해 반려견을 등록해야한다는
인식도 부족합니다.

◀INT▶김수인 해남군 축산진흥팀장
\"뭐 하러 이걸 해야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분들은 설득하고
왜 필요한지를 꼭 말씀드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등록제는
공장이나 창고 등에서
방범이나 경비견으로 기를 경우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등
모호한 규정 때문에 등록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윤///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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