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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이 됐는데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등 지역밀착형 치안활동이
강화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과 예산문제 등
제도 시행 후 자치경찰의 법적으로 모호한 한계도
드러나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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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치안행정을 위해
지난해 5월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자치경찰위는 1호 시책은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 안전대책
고독사와 보이스 피싱 등 660여 건의
어르신 치안 문제를 발굴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거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 농산물 보관장소 등 취약장소 순찰도 늘렸습니다.
◀INT▶ 권택근 / 신안군 자은도
"옛날에 경찰들은 사건*사고만 처리했는데 지금
은 우리들 생활에 전반적인 어려운 점을 돕고 계신다.."
섬이 많고 고령화라는 전남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추진됐습니다.
경찰관이 활동하기 어려운 섬 지역을
드론이 대신 순찰 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또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장애인보호구역과
마을주민 보호구간 등을 내비게이션을 통해
음성으로 안내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INT▶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노인과 섬에 대한 치안 서비스를 확고히 해서 전국에서
고령자 비율과 섬 보유량이 가장 많은
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전남형 자치경찰 치안 시책을.."
전국 최초로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연계망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경찰서간 협력체계를 마련해
효율성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지역 특성을 고려치 않은
중앙 중심적 정책 등으로 현장과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시행 1년이 지나면서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보다 친숙한 모습으로
지역민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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