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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양훈 기자 입력 2022-07-27 08:00:11 수정 2022-07-27 08:00:11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선원의 부당한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시간외 근로수당이 아닌 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받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해

선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선원근로감독관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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