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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이란 위기 속에
자치단체와 지역 조합이
상생의 협치모델을
만드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뉴스와 인물, 오늘은 이 법안을 발의한
서삼석 국회의원과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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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법」
이렇게 협치모델법 제안을 하셨는데요.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농어촌지역 의원으로 고민을 해오다
2019년 9월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총리를 상대로
상생의 협치모델을 정부가 구축하고
제도화할 것을 처음 제안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은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지역조합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가자는 취지입니다.
제정법안을 통해 협치모델 사업의
법적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규정도 두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지역조합에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2. 대표 발의하신 또 다른 법안도 있습니다.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되죠?
지방소멸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은 소멸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우선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초·중·고등학교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를 두었습니다.
의료지원 대책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섬주민 내항여객선 운임 및 요금 지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서비스 지원,
대책도 담고 있습니다.
3. 이번에는 심각한 물 문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가뭄이 정말 심각 하거든요. 역대급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요?
12월 12일 기준 전국 평균 저수율은 67.4%인 반면
전남은 46.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특히 섬지역인 신안은 39.1%로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완도는 제한 급수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가뭄 대책을
이미 여러 차례 촉구했음에도
뒤늦은 대응으로 해당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1월 18일, 22일에 걸쳐
대통령실, 경제부총리,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에 가뭄피해,
생활용수 대책을 건의 했었습니다.
11월 24일 행안부는 신안에 10억,
완도에 16억 특별교부세를 지원했고
12월 12일에는 광주·전남등 남부지방에
특별교부세 161억원 추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활용해서
중대형관정, 양수장, 해수담수화 등 농업기반시설
설치를 신속히 지원해야 하고,
영산강 Ⅳ지구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2023년 가뭄대비용수개발
예산을 조기에 지원해서 가뭄 장기화에
적극 대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삼석 의원과 이야기
나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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