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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세금 안 내셨나요?", 번호판 떼어갑니다(R)

◀ANC▶
전남에서만 매년 20만 대 이상의
자동차들이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주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 세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버리는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차량이
거리를 달립니다.

카메라가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합니다.

자동적으로 체납차량 여부가 확인되고,
밀려있던 자동차세까지 나타납니다.

목포에서만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이 9천9백여 대, 체납된 세금은
22억여 원에 이릅니다.

◀SYN▶
"연락도 없이 이렇게 떼 가는거예요?"
"41만 360원이고요. 바로 납부 가능하시면 계좌번호 보내드릴까요?"
"네"

세금체납 차량의 차량 운행을 못 하도록
하는 번호판을 떼어내는 번호판 영치.

조세 정의 실현은 갈등과 시비에
휩싸이기 일쑤입니다.

◀INT▶ 설대희 / 목포시 세정과 징수팀
"번호판을 못 떼게 몸으로 막으신다든가
그런 분이 간혹 있어요. 최대한 몸싸움
안하려고 접촉은 안하는데 저희는 뭐...
'경찰에 연락하겠다.'라고 밖에..."

목포에서 자동차세를 20년 넘도록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가 있을 정도로,
체납 차량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야간 가릴 것 없이 세금 징수반과
체납 차량의 숨바꼭질이 계속됩니다.

(S.U)이 차량은 자동차세를 네번
납부하지 않아 이렇게 번호판이 영치됐습니다.
밀린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면 다시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INT▶김민석 / 목포시 세정과 징수 2팀장
"차량 운행을 제한해서 납세자를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영치를 하면 차량 운행을 못하니까
세금을 낼 수 밖에 없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남에서 자동차세가 납부되지 않은
차량은 76만 2천여 대로 매년 25만대 꼴.

체납된 세금액이 해마다 200억 원을 넘습니다.
MBC뉴스 양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