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약 안전성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농약 재등록을 신청할 때
농촌진흥청이 이미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미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했고
등록한 농약이 가축과 사람에 대한
유해성 우려가 있을 경우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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