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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목포시, 자가격리 장소 이탈자 3명 형사고발


목포시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3명에 대해 고발조치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2명과 해외입국자 1명으로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시와 경찰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해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ND▶
양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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