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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이탈 차량만 노려' 보험사기 일당 적발(R)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9-05 21:20:07 수정 2023-09-05 21:20:07 조회수 7

(앵커)

사거리에 동시에 좌회전을 하다 보면

유도 차선을 넘어 차선을 바꿀 때가 있죠.



그런 차량들만 노려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내놓고는

보험금을 타낸 사기단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시 서구 신세계백화점 앞 사거리.



승용차 한 대가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 과정에서 차선을 1차로에서 2차로로 바꾸려는데

뒤따르던 차량이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보험처리 과정에서 차로를 바꿨다는 이유로

90%이상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정된 이 승용차 주인은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에게

합의금 등 1천 6백만원을 물어줬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피해차량의 운전자들과 동승자들은

보험금을 노린 사기범들이었습니다.



1,2차로에서 동시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교차로를 물색한 뒤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차로를 벗어나는

차량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범행 전 교차로 주변을 사전 답사한 이들은

차선을 벗어나는 차량이 나타날 때까지

2차선에서 수차례 좌회전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통법규상 1차로에서 좌회전을 했다면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노렸습니다.



(전화인터뷰)최대용/KB손해보험 실장

"교차로를 벗어나면 이제 우측으로 차가 조금씩

밀리거든요. 그래서 밀리거나 아니면 우측 차선으로

2차선으로 들어가는 찰나에 이제 2차선에서 오던

피의자들이 그대로 속도를 내서 고의로 박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수법으로 광주와 대구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65차례에 걸쳐

6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보험사기 행각을 들키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했고,



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

상대 차주들이 항의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쌍방합의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피의자가 한 해 3차례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사실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다시 수사해 보험사기 범죄임을 밝혀냈습니다.



(인터뷰)정용환/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장

"단순 불송치 사건에 대한 기록 검토 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반복된 교통사고 피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교통사고 기록상 나왔던 의심되는 정황을 집중적으로.."



검찰은 주범인 23살 양 모씨 등

범행을 주도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보험사기 가담자 7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동시 좌회전 차로에서 이같은

보험사기 수법이 많이 퍼져 있을 것으로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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