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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필수노동자 존엄 지켜져야"…영암군 전남 첫 조례

재난발생 때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종사자들을 보호·지원하는 조례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영암군에서 제정됐습니다.

영암군의회는 이번 주 임시회 본의회에서 정의당 김기천 의원이 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는 코로나19 등 긴급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건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 조건 개선 등 보호와 지원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