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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에너지공대 부지 협약 '결국 공개'(R)

◀ANC▶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에너지공대 잔여 부지에
부영주택이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특혜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에너지공대 부지를 제공하면서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맺은 협약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소송이 진행됐는 데,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결국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부영측에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END▶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은
부영이 가진 골프장 부지 75만 제곱미터 중
40만 제곱미터를 한국에너지공대에 무상 기증하기로
지난 2019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부영주택이 남은 골프장 부지에
5천 2백여 세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용도 변경을 신청하며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는 협약 내용 공개를 요청했고
전남도와 나주시는 사업자인 부영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불가 입장을 지켜왔는데,

공개를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시민단체가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마저 공개를 결정했고,

법무부가 전남도와 나주시에 상고하지 않도록 지휘했기 때문입니다.

전남도는 정보 공개 결정 내용을 어제(26) 부영주택에 전달했습니다.

◀SYN▶ 전라남도 관계자/ (음성변조)
"1심하고 2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가지고 (상고심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에 실익이 없다고 법무부도 판단한 것이죠."

관련 법령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8일까지 협약 내용이 공개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영주택의 재심 청구가 보장돼 있어
부영이 반발하면 협약을 공개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 제3자였던 부영주택이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데 대한
이의 제기의 기회를 준다는 취집니다.

부영주택은 오는 28일까지
전라남도에 우선적으로 협약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재심을 신청할 지는 30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는 결국 협약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며
부영측에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INT▶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만약 협약서 내용 안에 특혜 소지가 있다고 하면 광주 경실련 법률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향후 법적 대응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영주택은 향후 계획에 대해
'전남도와 나주시로부터 전달 받은 내용이 없어
당장 입장을 낼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특혜라는 시민사회 반발로
나주시가 잔여부지 개발에 대한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부영주택이 여전히 묵묵부답인 가운데,

앞으로 공개될 협약서의 내용에 특혜 소지가 있을 경우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고
에너지공대 부지 확보를 위해 성급한 협약을 작성한
전라남도와 나주시에 비난이 빗발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우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