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전남도 감사 '농지법 위반 의혹' 눈감나?(R)

박종호 기자 입력 2022-07-28 20:50:26 수정 2022-07-28 20:50:26 조회수 3

◀ANC▶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기발령된 전남도청 소속 서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가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가 시작된지 벌써 3주나 지났는데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전남도청 소속 서 모 서기관이

무안 부군수 시절 설치한 농막 부지입니다.



MBC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보도했던

7월 초 모습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잘 꾸며져 있던 소나무는 뽑혀 나갔고,

징검다리 돌도 모두 제거됐습니다.



하지만 농막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S/U)제가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가로 7미터, 폭 3미터인 21제곱미터 규모로

현행법상 허가없이 놓을 수 있는 농막 면적

20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농지에 잔디를 심고, 소나무를 심는 등

사실상 정원을 꾸며놓은 것도 농지법을

거스릅니다.



농지 매입과정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과

농업경영계획서도 생략됐습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그런데, 농지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YN▶경찰관계자

"그런 부분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통보를 받았고,

농막부분은 자기들이 크기를 측정을 다 했다더라고요.

규정위반이 안 된다고 하고..."



지난 4일, 감사에 착수했던 전남도 감사관실은

무안군 전 부군수를 전남도청으로 복귀 조치한 뒤

대기발령하고 감사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3주가 흐르도록 감사가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징계의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SYN▶전남도 감사관실

" 징계의결요구를 할 것 같고, 추가 문답받고 추가 자료요구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려고.."



전남도 감사와 별도로 경찰은 조경용 소나무를

선물받았던 정황 등을 놓고, 뇌물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입니다.



간부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전남도의 애매한 태도 속에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는

다음 달 시작됩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