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보행자 안전대책과 신호체계 개선 등을 살피고
우회전 교통사고가 잦은 순천과 영광 지역부터 시작됩니다.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우회전 차량은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부과에 따라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하며,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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