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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해안선 정비 사업을 하면서 동의도
없이 개인 땅을 훼손해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공유수면으로 "착각했다"고
해명했지만 땅 주인은 당장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공사현장,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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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에 땅을 갖고 있는 강삼원 씨.
지난해 말, 우연히 산책을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땅에서 땅주인도 모르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나무 등 수목이
베여나가고, 땅 곳곳이 파헤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INT▶강삼원 / 땅주인
"사전에 통지를 했으면 저도 찬성을 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줄 수 있었어요"
무안군이 망운면의 1.6킬로미터
해안선을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19년 4월.
파도와 바람에 의해 유실되던
해안선을 큰 바위 등으로 덮어 추가 침식을
막는 공사입니다.
우선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무안군은 강 씨의 동의 없이
299제곱미터, 백평 가까운 땅에서
무단으로 공사했습니다.
공사설계에 앞서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위성사진상 나무로 가려져 있던
강 씨의 땅을 공유수면으로 착각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INT▶이상휘 주무관/무안군청 해양수산과
"다른 지역들은 다 한번씩 확인을 했는데
(위성사진상) 이렇게 나무들이 울창하게
가려 있어서 현장을 눈으로 봤을 때 저희가
오판한 상황입니다"
뒤늦게 무안군은 강 씨에게 공사를
허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강 씨는
원상복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란 입장입니다.
◀INT▶강삼원 / 땅주인
"아무 연락없이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무시당한 기분입니다"
무안군 망운면 신월지구 연안정비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등 260억 원.
무안군이 지레짐작 해버린 공사 때문에
70% 가까이 진행한 연안정비사업은 경우에 따라
설계변경 등을 거쳐 추가 예산을 써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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