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입양문화 확산과 입양가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김성일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 시ㆍ군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자조모임 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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