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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벽 기울고 바닥 금가도.. 보상은 하늘의 별따기

◀ANC▶
건물을 짓는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장 주변에서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이나 바닥에 금이 가고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는 건데요,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고 합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여수시 광무동의 한 주택.

집으로 들어서는 계단이 쩍 갈라졌습니다.

대문도 크게 기울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문이 열리고,
안방 벽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집 바로 뒤, 3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생긴 일입니다.

(S/U) 공사가 시작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넓습니다.

최근에는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 확인해보니,
상수도관이 파열돼 있기도 했습니다.

◀INT▶ A 씨
\"150톤 나왔거든요, 가정집에서. 너무 심해서,
너무 많이 나와서 상수도과 가서 확인했더니,
장비들 다니면서 집이 흔들리면서 상수도 그쪽
호스가 파열이 되어 있고.\"

이 같은 피해를 겪은 건, 이 집만이 아닙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기울고 깨어져 나간
담벼락이나 바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를 할 때는
무서워서 집 안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INT▶ B 씨
\"노인들이 놀라서 튀어 나왔다니까. 밖으로.
집이 너무 흔들리니까. 장롱이 넘어올 정도로
흔들려서 노인들이 튀어 나온 거야.\"

◀INT▶ C 씨
\"거실에 앉아 있으면, 쇼파에 앉아 있으면
몸이 흔들릴 정도로 그럴 때도 있었어요.\"

게다가 공사 초기에는 펜스나 안전망도 없이
마구 흙과 돌을 파낸 탓에,
지난 여름 집중 호우 때
토사물이 온통 집안으로 밀려들어와
애를 먹은 집들도 있습니다.

시공사를 찾아가 항의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보니,
결국 견디지 못한 두 집은 이사를 갔습니다.

//// effect ////

여수시 미평동의 또 다른 아파트 공사장.

이곳 주민들은 공사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주민이 직접 소음을 측정해보니,
규제 기준인 65dB을 훌쩍 넘길 때도 많습니다.

비산 먼지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아
지난 여름부터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D 씨
\"소음을 재봤을 때 70dB은 넘었으니까,
방 안에서 쟀을 때도. (그러니까) 문을 못 열고.
건설기계에서 나오는 각종 매연이나
비산 먼지도 (심각합니다).\"

올해 8월부터 여수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피해를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처벌이나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

결국 시행사 측이 제시한
합의안에 만족할 수 없다면,
피해를 입은 주민은 직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INT▶ B 씨
\"그때마다 시청으로, 어디로 우리가 쫓아다니고
그래도 소용이 없고.\"

원한 적도 없는 공사로 인해
수개월 동안 피해에 시달리고,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조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