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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등록일 : 2016-06-09 01:44

근무하던회사에서 사정상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지급을 미루고, 퇴직금계산을 계속 다르게 하여 퇴직금 금액을 깍으려하고, 올해올려줬던 임금을 오른적이 없다 오히려 자기들이 실수로 과지급햇으니 다시 되돌려달라고 나오는 업체를 방송국쪽에 고발할 수 있나요? 제가 일했던 공장총무과에서 아웃소싱 업체로 임금을 지급 아웃소싱업체에서 일정금액을 제하고 월급이들어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고용보험도 안들어 있고, 작년부터 명세서를 달라한걸 준다고 말만하고 한번을 안주더니 결국엔 올해 분명 올랐던 임금을 오른적이 없으니 되돌려달라고 아니면 퇴직금에서 까겠다는 악덕업주입니다. 목포에있고, 저는 대불산단 공장에서 근무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제 앞전에 그만둔 사원들은 1년이상 일한 사원들이 많음에도 불구, 2016년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은 퇴직금을 전혀 지급해주지 않았고 현제 그 아웃소싱업체소속으로 일하는 직원들 모두 고용보험을 넣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솔찍하게 공장쪽 총무과쪽과 아웃소싱 업체간에 퇴직금 지급을하지 않았던 금액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임금을 올렸다가 내리고 그 차액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너무의심되지만 개인으로서 서로 통장지급내역을 확인할 수가없고 정당하게 일한 월급의 일정부분을 다시 반환하게 생겼습니다. 현제 퇴사한지 3주가 지났지만 퇴직금도 지급받지못하였고요. 아웃소싱업체 사장과 녹음내용이나 대화내용등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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