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견
[ 무안군삼향면 ] 무안군 주민재설명회에 관한 사항 통보 건 등록일 : 2001-07-07 12:49
* 무안군 쓰레기처리장 관련 기사보도시 참조 하십시오
우리 반추위는 지난 3월 3일 “문서번호 67500 - 510호와 관련한 회신”에서 7월 2일까지 답변서에 대한 의견을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데도 무안군은 우리가 재설명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다고 막 코너로 몰아세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상에 의견을 밝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요. 요즘같은 정보화 시대에 꼭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시켜야 하나요. 당신들이 인정하든 안하든 우리 반추위는 주민재설명회에 관한 협의를, 인터넷 상담실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한번 생각해보십오. 당신들은 무슨 일을 하거나(인터넷 민원에 답변을 하든지, 환경 본연의 업무를 보든) 시간을 때우면 봉급은 봉급대로 받고 또 퇴직금은 따로이 올라가지요. 우리는 말이요, 해야 할 일을 못하면 다음에 열흘 품이 더 들 수 있어요. 농사라는게 때가 있다는 건 그쪽도 잘 알것지요. 글고 당신들은 우리 민원 처리하느라고 개인돈 쓰나요. 다 우리들 세금쓰지만 우리는 세금도 우리 돈으로 내야 하고 이 반대 일을 하는데도 금싸기같은 우리 돈 써요. 뭘 하든지 손해보는 쪽은 우리라는 사실이지요.
또 당신들은 보고서의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우리에게 지우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지요. 우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용역의 발주자이며 용역비 지불자인 당시들이 챙겨야 하는 일 아닌가요.
그짝은 우리의 세금으로 사람들을 부려서 우리에게 대응하지만 우리는 농사지면서 교수들, 용역사 전문가들, 무안군의 엘리트 공무원들과 대적해야 하는데 이거 불공평한 게임 아닌가요. 밥묵고 하는 일이 그것인 사람들과 공평한 게임은 예초에 그른 거지요. 그런데 군수는 1월 8일 설명회가 몹시 막강한 힘을 가진 농민이 설명회를 통하여 교수와 공무원과 용역사 직원을 위협한 거처럼 얘기하는데, 이거 협박 아닌가요.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합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우리가 접수킨 민원의 첨부인 1월 8일 설명회 비디오 테잎을 보시죠.
어쨌든 주민재설명회를 하기로 하였으니 그때 답변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얘기하기로 하고 주민재설명회에 관하여 반추위의 ‘안’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알려주기 바랍니다.
아 래
1. 무안군수의 건강이 언제나 한결같기를 바라며 무안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사 명칭에 관한 건
가. 무안군수는 2001. 6. 28. 무안군의회 군정질의답변 중에 주민설명회에서 보고서의 하자를 입증하면 입지를 철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회를 통하여 보고서의 하자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결정한 사항을 주민에게 설명만 하면 그 뿐인 행사에 우리가 뭐하러 참여하겠습니까? 2001. 1. 8.에 있었던 설명회와 같은 전철은 밟고 싶지 않습니다. 1월 8일에 책임있는 군수가 참여했다면 진즉 끝났을 일입니다.
나. 그래서 이미 결정한 사항을 행정 당국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처리장 설치에 관한 행정당국의 행정행위와 용역 성과품인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에 대하여 토론하는 주민대토론회나 주민공청회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3. 행사 시행에 관한 건
가. 일시 : 행사에 관해서 정해진 사항을 7월 20일이라는 사실 뿐이데, 실제로 반추위의 사정으로 2001. 07. 20.에는 행사참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날짜를 일주일 늦춘 7월 27일 오후 1시로 할 것을 수정 제의합니다.
나. 장소 : 목포 MBC 공개홀(장소 섭외는 그짝에서 하십시오. 그래도 우리 보다 그짝이 우월한 공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 훨 수월하리라 생각합니다. )
다. 토론방식 : 우리는 설명회가 아닌, 목포 경실련에서 제안한 세 가지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우리도 이와같이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라. 토론시간 : 무제한
마. 토론회 참가범위 : 군정질의 답변에서 군수는 무안군수, 군의회 의원 전원, 주민대표, 용역회사, 객관적인 제 3자의 참여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여기 입지선정위원 전원, 우리 지역구 도의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의 참여와 방청을 원하는 사람이면 해당지역 주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면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행자장에 전투경찰은 올 필요없습니다.
바. 참가범위에서 객관적인 제3자는 무안군과 반추위가 공히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는 각각 1인씩 내세웁시다.
사.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끝.
2001. 7. 2.
무안군쓰레기처리장맥포설치반대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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