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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 하여야합니다 등록일 : 2002-02-09 08:49

안녕하십니까
저희 방송사에 가져 주신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법 제72조(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제1항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 프로그램중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58조 1항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을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저희 방송사는 방송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많은 이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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