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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넘지 말아야 할 선' 넘는 특혜조치 등록일 : 2002-08-20 21:01

참고링크: http://www.sp.or.kr |
[논평] '넘지 말아야 할 선' 넘는 특혜조치



재정경제부는 '경제특구 지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법률의 내용은 가히 놀랄만하다. '특혜' '특혜' '특혜' 투성이다!



경제특구로 지정된 곳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노동자들에게 월차휴가·생리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파견근로제한 규정을 무시해도 된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한 중소기업 보호법 4조도 무시되며, 국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설립을 금지한 법도 적용 받지 않게 된다. 교통유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 제한 규정에서도 제외다.



그동안 김대중 정권은 'Buy Korea'를 외치며 외국기업을 상전 모시듯 하고, 국내기업에는 원칙없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시행했으며, 부실기업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간부들은 툭하면 칼럼이나 인터뷰에서 한국투자의 최대 걸림돌은 각종 규제조치들이라며 목청을 높였고 한구석에는 늘 강경한 노동조합을 문제삼았다.
돈이 쉽게 불어날 수 있는 곳을 향해 움직이는 '괴적인 자본의 운동'로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는 있지만, 거기에도 인간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



그 최소요건 중 하나가 월차휴가·생리휴가 보장이며, 파견근로노동의 금지다. 한국에서는 파견근로제가 법으로 인정된 이래 파견근로노동의 인권파괴와 인신매매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최대 2년 이하'로 기간을 규제하고 있다. 그밖에, 국공유지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평안을 위해 언제 어떻게 쓰여질 지 그 사용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는 땅이며, 가급적 자연상태로 보존해야 할 곳이기도 하다. 그런 곳마저 경제특구 내 외국기업은 무작위로 사용하고 평생 쓸 시설물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도 참으로 단시안적인 무식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특구 내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와 규제해제 조치를 반대한다.
우리는 가을 정기국회 때 입법화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다각도로 반대여론을 형성할 것은 물론 입법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을 향한 비판 시위도 조직할 것이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인지 조차 분간 못하는 나라 관료들의 지적수준이 경탄스러울 따름이다.



                                        2002년 8월 20일
                                        부대변인 이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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