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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의 '낙지 주인은 누구'를 보고.. 등록일 : 2009-11-15 23:45

 

< 보도국의 '낙지 주인은 누구'를 보고>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각종 보도 자료를 수집하고자 바쁘신 일과를 치루고 계실 줄 잘 알고 있으나 의문 나는 조항이 너무 많아 부득이 몇 가지 사항을 해명해 봅니다. 저는 목포 북항 어촌계장 김동근 이라고 합니다. 귀 보도국이 09년 10월 22일 23시 20 분에 방영한 “낙지 주인은 누구?” 라는 타이틀의 보도 내용인데 이 프로를 시청하다 보면 낙지 잡는 목포어민을 마치 밤도둑으로 묘사하고 있어 글쓴이가 신안군에 무슨 연고가 있는 편파적인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목조목 의견을 펼쳐 보기로 했습니다.


1조항 “낙지가 많이 나는 마을 앞바다를 수 년 동안 주민들이 애지중지 관리 했는데 외지 어선들이 이곳에 와서 낙지를 잡는 겁니다.”


- 애지중지 관리했다고요? 무엇을 말입니까? 1년생 낙지를 수 년 동안 길렀습니까? 치어를 해년마다 방류 했습니까? 바다에 나가서 먹이를 뿌려주었습니까? 낙지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물 깊은 곳에서부터 자연 성장하기 시작해 갯벌에 구멍을 내고 살다가 그 다음해 장마철에 깊은 바다로 빠져 나가며 그걸 아는 그 갯벌의 어민들은 그물을 쳐서 빠져나가려는 낙지를 대량 수확합니다. 물때 상 조금 때는 횃불로 잡고 낮에는 구멍을 파서 잡고, 빠져 나갈 때는 그물로 잡는 그들이 애지중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우리를 너무도 무식하게 만드는 얘기지요.


2조항 “마을 어장을 침범해 낙지를 잡는 외지 어선을 쫓기 위해섭니다.”


- 서로 어울려 살아온 신안과 목포 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50년 전부터 신안, 무안 각 갯벌을 돌아다니시며 직접잡기도 하면서 섬사람들의 낙지를 수집해 와서는 목포상인에 넘기는 생활을 돌아가실 때 까지 하셨습니다. 낙지 뿐 아니라 고구마, 쌀, 보리까지 함께 가져다 팔아서 그 섬사람들의 빈곤한 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던 분인데 지금에 와서 각종 선박들이 자유롭게 왕래하자 자기들이 직접 목포로 가져와 판매하는 시절이 되어서 옛 기억을 잊었나봅니다. 역시 소비처는 목포이고 상부상조 하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3조항 (강민우) “이 마을 30여 가구 주민들이 생계수단인 공동어장 관리에 나선 것은 6년  전. 먹잇감인 갯지렁이와 게도 안 잡고 어린 낙지를 풀어 어장을 가꿨지만 최근 외지 어선들이 몰려 낙지를 대량으로 잡아가면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처지 입니다.”


- 이 분은 신안 군청에서 돈을 가져다가 낙지 양식을 시작하였고 치어까지는 성공하였으나 성장 할 때 까지 먹이공급을 계산하여보니 자연생식의 낙지보다 생산원가가 훨씬 웃돌자 군청에서 가져온 돈 만큼의 치어는 송공리 앞바다에 방류하고 남은 것은 자기마을 앞바다에 방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6년 전이면 낙지가 여섯 번은 더 죽었을 것이고 먹이를 주었다면 수억 원 어치는 뿌려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갯지렁이와 게는 수익성이 없어서 안 잡았지 낙지를 위해서 안 잡았다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 입니다.


조항4 “화난 어민들은 단속을 요청했지만 자치단체와 해경은 낙지가 정착성 생물 여부, 또 바다 속 수산물 포획 권리 한계 등을 놓고 해석이 달라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 목포의 약 400여척의 어선들도 어업허가와 선적허가를 가지고 있어서 도청, 시청, 신안군청까지 방문해 어업허가의 정당성과 공유수면에서의 무조건 어업을 주장했지만 신안군의 외면으로 중재조차도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항5 “ ‘사유수면은 형사적인 사항이라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러는 사이 정성스런 어장관리로 고소득을 기대했던 섬 주민들은 마을 어장 낙지를 노리는 외지 어선들과 쫓고 쫓기는 전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포낙지어선 400여척은 모두 어업허가와 선적허가 입출항 면세유 거래실적을 출항 시 마다 체크합니다. 하지만 신안군에 난립해 있는 500여척의 무선적 무허가 어업은 왜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밤마다 어업하며 면세유는 허가도 없이 어떻게 구입해 사용하는가? 사유수면 일부분은 낙지잡이를 위한 거짓 면허가 되어있는지 오래고 허가도 없이 면세유를 사용해 낙지를 포획하는지도 오래됐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더 형사적인 사항입니까?


MBC 보도국 양현승 기자님과 여러분, 만약 읽어 가신 중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점이 있다면 이해하십시오. 우리 목포어민들은 진즉부터 한국 중재기관에 중재 부탁을 해왔으며 각 기관마다 분쟁 없이 상호 양보하면서 어업하기를 요구한 바 있으나 신안군청 수산계장의 입어료 부과 문제부터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쳐있습니다. 보도 해당 지역도 해거리 식으로 올해 많이 생산 됐든 곳이 내년에는 흉어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고정적으로 그 지역에 계속 다니지 않습니다. 이번 보도된 지역은 5~6년 만에 처음으로 많은 낙지가 생산되어 어민들이 좀더 나은 수익을 쫓다 보니 생긴 현상이지 평년에는 사방으로 나누어서 출항하기 때문에 이번 보도와 같은 현상이 많지 않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이러한 보도를 하실 때에는  상대적으로 편파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론을 수렴 하신 후에 보도해 주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및 목포의 낙지어업인들은 공정한 방송문화의 실현을 위해 정정보도를 요구합니다. 만일 정정보도가 되지않을 시에는 타 언론기관을 이용하여 직접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목포 북항 어촌계장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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