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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13일자 저녁9시 케이블TV 관련 뉴스와 관련하여 등록일 : 2010-04-14 12:26

지역주민의 관심사항에 대해 현장을 찾아 보도해 주시는 목포MBC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목포시에 소재한 모든 아파트는 목포지역 유일한 케이블TV사의 방송을 유로로 시청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시청료 인상에 대해 케이블TV측과 협상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일고 있는 실정으로 적절한 시기에 보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직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써 현장에서 실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이에 대한 몇가지 간과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 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입주민에게는 케이블TV를 볼 권리도 있지만 케이블TV를 시청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사항입니다. 2004년 이후 건축된아파트는 개정된 관련법에따라 공시청선로와 케이블선로 2개를 별도로 설치하지만 2004년이전 건축된 대부분의 아파트는 공시청선로 1개만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아파트의 재산입니다.

아파트의 재산이며 공시청을 시청토록 법에  강재되어있는 선로를 케이블사에서 케이블송출용으로 사용함에따라 입주민은 케이블TV를 시청하면서 유선방송시청료를 납부하거나 아예모든 TV를 시청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또한 일부성인영화나 선정적인 방송으로 인해 청소년이 있는 가정이나 마른 매체의 방송을 시청하는 세대 46세대가 유선방송을 시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TV수신료를 납부하면서도 공시청을 시청하지 못하는 부당함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선방송사에서는 별도의 선로공사를 하여 공시청선로를 입주민에게 돌려줘야만 할것입니다.

또한 현재디지털유선방송용 선로 공사를 일부아파트에 유선방송사에서 하고 있으나 이는 월13000~17000원정도의 시청료를 납부할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일부세대는 이러한 비용을 납부하며 시청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사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별도의 아날로그 선로를 공사하고 아파트 입주민의 선택권이 주어지도록 입주민의 재산인 공시청선로를 복구해야 할것입니다.

둘째, 유선방송시청료를 각 세대당 3,960원 납부하면서 입주민에게는 4,400원씩 부과했다는 내용에 대해.
  방송에 나온 아파트는 690세대로 유선방송사에서는 TV가 없거나 다른매체시청,유선방송시청거부 세대등을 감안하여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세대당 4,400원으로  하되 시청률를 90%의 세대로 적용하여 690세대의 90%인 621세대분 2,732,400원을 고지하였을 것입니다. 이를 690세대로 나누면 3,960원이 되므로

유선방송측과의 계약서에 "월 시청료는 세대당 4,400원으로 하며 적용율은 90%로 한다"는 계약서 내용대로 적절하게 부과한것을 마치 입주민에게는 4,400원을 부과하고 납부는 3,960원씩 하여 차액에대한 의혹이있는냥 보도하는것은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동일하게 처리(저희아파트는 유선방송미신청세대가 전 세대의 10%를 초과하여 매달 결손이 발생  함)하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아파트에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공시청5개 채널(MBC,KBS1,KBS2,SBS,EBS)외의 채널을 시청하는것은 불법소지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

유선방송 시청관련 문제는 우리 목포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타지역에 보도된 아파트와 동일하게 여러채널을 볼수 있도록 위성안테나를 사용하여 입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판결하였습니다.

용기있는 결단과 입주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보도된  아파트에 격려와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한 확인과 조사를 통해 공정한 보도가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추후 이와 관련한 방송기회가 있다면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보도가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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