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견
이상한 어린이보호구역 등록일 : 2024-10-22 08:14
무안 일로읍(오룡지구)에 위치한 행복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과대지정하면 교통에 장애만 발생하고, 과소지정하면 통학로 안전에 미치는 효과가 미비합니다.
그런데 행복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과소지정으로 인해 효과가 일부에게만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행복초등학교는 정문앞 도로(오룡중앙동로)와 후문앞 도로(오룡번영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두개의 도로가 만나는 꼭지점인 교차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정문앞 교차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푸르지오 1단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비해, 위 두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는 푸르지오 1단지, 호반 3단지, 호반 2단지 아파트가 만나는 곳이기도 하여 학생들의 주된 통학로로 이용되는데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푸르지오 2단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차로도 교차로 직전까지만 보호구역이고, 교차로는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또, 호반 1,2단지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차로도 교차로 직전까지만 보호구역이고, 교차로는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게다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위 도로들은 방호울타리가 되어 있어 보행자 무단횡단이 어려운 곳입니다. 즉 차량과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이 낮은 장소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사고위험이 가장 높은 교차로 들은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또한 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물 또한 탁상행정과 관리미흡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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