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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진리"의 거짓기사로 '서울중앙지법'이 사복음교회에 유죄를 선고했으며,현대종교가 기사화했습니다

종교와진리의 거짓기사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복음교회에 유죄를 선고했으며, 현대종교가 기사화했습니다.

왕00씨는 법무법인 정0에 의뢰하여 변호사 주00씨와 전00씨를 선임하였습니다. 2018년 7월 형사 고소하였고 자신의 변호사를 하00씨에게 소개해주면서 하00씨도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며 2019년 1월 7일 형사 고소했습니다. 왕00씨와 하00씨의 고소건이 7개월이나 차이가 나며, 두 고소건이 전혀 다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변호사는 두 사람의 공소장 1면의 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작성되었으며 제출한 증거자료도 같습니다.

하00씨와 왕00씨가 사복음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상대로 형사 고소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동안, 하00씨와 왕00씨는 ‘종교와진리’ 인터넷 기사를 오00기자와 급하게 공모하여 만들었고, 경찰이 불기소로 송치하자 검찰에 증거자료로 첨부하면서 불기소가 기소가 되었습니다.

서울서초경찰서의 담당 경찰은 사복음교회의 전도사님과의 통화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올렸다고 말했으나, 약 2주 후에 담당 경찰이 전화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올린 사건을 다시 조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죄목(명예훼손, 학대, 강요, 장애인복지법위반)이 추가로 날조되어 두세 차례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담당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올린 것을 검사가 왜 다시 조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원고(하00씨, 왕00씨)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기’라는 거짓을 만들어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검사는, 원고측 증인으로 이00씨와 최0씨를 요청하였고 판사는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00씨와 최0씨는 ‘정당한 이유’로 진술서와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하00씨는 사복음교회 성도로 있었던 이00씨에게 전화해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00씨의 변호사인 전00씨는 하00씨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이00씨가 확인서를 쓸 때 ‘박경호가 사복음교회에서 가짜목사로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헌금하지 않으면 벌받을 것처럼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쓰라’고 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00씨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에 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00씨는 하00씨가 ‘사기’로 고소한 것을 알고는 진짜 ‘고소의 목적’인 하00씨가 “사복음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확인서를 부탁했다”는 내용과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신00씨를 낫게 해주는 목적으로 헌금을 요구하며 협박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히려 원고측 증인인, 이00씨와 최0씨가, 원고측의 거짓을 증명하는 진술서와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들을 반드시 증인으로 세워 재판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하기위해, 증인신문재판만 1년 넘게 계속 연기하면서 이00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총 11번, 최0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총 7번을 판사에게 요청하였고 판사가 이에 응하였습니다.

검사는 이00씨와 최0씨에게 증인소환장을 보낸 다음 이들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증인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증인소환장을 받고 진술서와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재판을 연기하고 또다시 이들을 증인신청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연기한 것이 총 4번입니다. 이것에 대해 판사도 받아들였지만 통상 이런 일이 재판에서 일어나는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20.06.25 증인 이00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0.07.02 폐문부재

2020.07.14 증인 이00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0.07.21 폐문부재

2020.07.28 증인 이00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0.08.04 폐문부재

2020.09.11 증인 이00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0.09.18 폐문부재

2020.09.27 증인 이00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0.10.15 수취인불명

2020.10.07 증인 이00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0.10.08 송달됨

2020.10.15 증인 이00 증인불출석사유서 제출

2020.10.28 증인 최0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0.11.03. 폐문부재

2020.11.10 증인 최0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0.11.12. 수취인불명

2020.11.13 증인 최0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11.16. 수취인불명

2020.11.13 증인 이00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0.11.18. 폐문부재

2020.12.12 증인 이00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0.12.16. 수취인불명

2020.12.12 증인 최0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0.12.18. 폐문부재

2021.01.05 증인 이00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01.08. 수취인불명

2021.01.05 증인 최0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01.11. 폐문부재

2021.01.06 증인 최0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1.01.13. 폐문부재

2021.01.06 증인 이00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1.01.22. 수취인불명

2021.01.20 증인 최0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1.01.30. 폐문부재

2021.03.22 증인 이00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1.03.25. 수취인불명

2021.03.22 증인 최0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1.03.29. 폐문부재

2021.03.23 증인 최0 진술서 제출

2021.03.23 증인 최0 증인불출석사유서 제출

2021.03.25 증인 이00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1.03.31. 폐문부재

2021.04.02 증인 이00 진술서 제출

2021.04.02 증인 이00 증인불출석사유서 제출

2021.04.27 증인 이00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1.05.04. 폐문부재

2021.04.27 증인 최0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1.05.04. 폐문부재

2021.06.22 증인 이00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06.28. 폐문부재

2021.06.22 증인 최0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06.28. 폐문부재

2021.07.12 증인 이00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07.19. 폐문부재

2021.07.12 증인 최0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1.07.19. 폐문부재

하지만 피고측(목사님, 전도사님) 증인으로 사복음교회의 성도인 신영섭성도를 요청했을 때, 2심 판사는 단호히 단번에 거절하였습니다. 피고인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판사에게 사정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생각도 고민도 하지 않고 피고측 증인신청을 거절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요청을 무참히 묵살한 것입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고소자(하00씨)의 사건의 내용이 모두 거짓이기에 이에 대해 무죄를 증명하는 반박 내용들과 모든 증거자료들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기에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무죄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너무나도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담당 판사는 피고측이 제출한 서류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1심과 2심 모두, 검사가 제출한 글자 하나 틀리지 않은 거짓 내용 그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유죄 판결은 사복음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사복음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담당 판사들과 검사들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들에 대해 침묵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사복음교회는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무죄임을 주장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p.s.) 신00성도에게 하나님께서 1년 안에 걷게 해주신다고 예언하신 날짜는 2016. 10. 23일이며, 그의 어머니 하00성도가 헌금한 날짜는 2017. 10. 10일이며, 치료를 목적으로 헌금을 강요했다고 고소한 날짜는 2019. 1. 7일입니다. 이미 2017. 5월부터 휠체어에서 벗어서 완전히 걷기 시작했는데 치료를 목적으로 헌금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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