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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과 신청곡

쩔어

쏭D 안녕~. 난 쩔어~! 사건이 떠질때는 한꺼번에 떠지는건가봐~?! ㅠ ㅎ '방탄소년단 - 쩔어' 안되면 'BIGBANG(GD&T.O.P) - 쩔어' 안되면 '뚱스 - 쩔어'. 혹시 셋 다 안되면 '방탄소년단 - 불타오르네 (FIRE)'(이곡은 꼭 완곡으로 틀어줘야해요~! 쏭D~. 뭐라뭐라해도 마지막에 {용서해줄게}가 큰의미를 가지니까요~!) 8월 2일에 올린 사연 제목 '너 없인 안 된다' 에 속편~! I am fired~! 나 잘렸어~! 부당해고를 당했어~! 그 양반이 안된, 저보다 9살 많는 여자가 자기 마음데로 자르니까, 열불이 나서 인터넷으로 부당해고를 찾아봤더니, 아르바이트도 해고예고수당(:해고 한달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이를 이행하지않고 해고시,돈으로 보상하는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가 5인이상이면,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지만, 5인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만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8월 한달동안 일을 했으면 369,000원 여서 요구를 했는데, 그 여자가 노동부에 알아본다고했고, 저에게 알았던 결과를 직접 말을 하면 안믿을까봐, 노동부에서 같이 오라고했다고 저를 불어내서, 결국 그 여자와 여자의 아들이랑 노동부에 가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한국의 법으로는 노동자로 인정하지않은 직업이 있어서, 그분들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직업은 가사도움이, 골프장의 캐디, 학습지교사래요! ㅠ 제가 일주일에 3번 규칙적으로 가서 가사도움 일을 하는데 노동자가 아니라니?! 어처구니없네요!!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라니! 뭐 그런법이 어디있어! 한국만 이러나?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ㅠㅠ I'm gonna get fired~! 나 잘릴꺼야~! 그리고, 그 여자랑 같은 나이지만, 제가 언니라고 부르면서 이제 가족처럼, 마냑에 불만이 생겨도 대화를 하고 서로 이해를 해가면서 6년째 일해주고있는 사람이, 어제 저에게 속상한일이 생겨서 그런지, 어제밤에 전화를 해왔고, 이달 말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라고, 해고통보를 하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땄지만, 이제 이 일도 그만하고, 아예 다른일을 찾아야하는가봐요~. 제가 마음이 편하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직종으로요~! 몇년전 이수근이 대형면허를 땄던게 TV에 나왔을때, 저도 따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몇일전에 관광버스를 탔을때, 아는 여동생이 멋있게 버스기사로 운전하는것을 보니까, 진짜로 따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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