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포MBC 시청자위원 추천 공모 등록일 : 2020-03-02 09:32
목포MBC 시청자위원 추천 공모 안내
저희 목포문화방송(주)는 방송법 제87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시청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시청자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모집기간 : 2020. 3. 2 ~ 2020. 3. 11 (10일간)
2. 모집인원 : 0명
3. 제출서류
- 시청자위원 후보 추천서 1부 (소정양식, 당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시청자위원 지원서 1부 (소정양식, 당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 추천단체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4. 시청자위원 추천단체(13개) :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 소 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변호사단체,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사회소외계층의 권익 대변단체, 노동단체, 경제단체, 문화단체, 과학기술단체, 외국인관련단체(외국어방송을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 물류유통 관련단체 등
* 무안/신안/영암/해남/진도/완도/강진 등 비영리단체의 많은 추천 바랍니다.
5.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0. 3. 2 ~ 2020. 3. 11
- 접수방법 : 방문(경영심의부)접수 및 우편접수
- 우편 : (58700) 목포시 영산로 334 목포문화방송 경영심의부 심의담당자
6. 위원 결격 사유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정당법에 의한 당원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7. 위원 임기 및 연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8.시청자위원 위촉절차
- 위원 후보 접수 : 2020. 3. 2 ~ 3. 11. 18:00시
- 적격여부 심사 :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 소집회의 : 3월 13일
- 개별 통보 및 공지 : 3월 23일
- 위촉 (2020년 4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
▣ 문의처 : 목포문화방송(주) 경영심의부 심의담당 (061-270-9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