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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고정식 불법 어로시설 특별단속’

입력 2006-08-20 21:53:03 수정 2006-08-20 21:53:03 조회수 1

완도해양경찰서는 서남해안 섬지역 연안
일대에서 고정식 불법어로 시설을 이용한
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멸치잡이 성수기를 맞아 일부 섬지역에서 무허가 고정식 불법 어로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이달 말까지 낭장망과 정치망 등
구획어업의 허가외 불법시설 어업행위와
폐기물 투기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또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항로상에 불법 어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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