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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주당 이정일 의원 "의원직 상실"

김윤 기자 입력 2006-08-24 21:53:32 수정 2006-08-24 21:53:32 조회수 1

17대 총선당시 상대후보측을 불법도청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이정일 의원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이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이 의원은 오늘 자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오는 10월 25일 해남·진도 지역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한편, 이정일 의원은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송구하다며 이번 판결이 민주당의 정치적 역할을 축소시키는
의도로 활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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