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4개 사업장이 적발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점검을 실시해 신안군 홍도
항만건설사업장은 폐기물처리계획 설계 미반영,
소흑산도 어항시설사업장은 오폐수처리계획
설계 미반영 사유로 적발했습니다.
광양항 3단계준설토 투기장 가호안축조 현장과
거금도 연륙교 가설공사 현장도 각각
생활하수와 빗물처리 계획 미반영 사유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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