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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3원)율촌산단 관할권 일단락-R

입력 2006-09-01 07:58:47 수정 2006-09-01 07:58:47 조회수 1

◀ANC▶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을 놓고
순천시와 광양시가 벌여온 과세 관할권 다툼이
3년 만에 광양시의 일부 승소로 끝났습니다.

조경무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5:3의 의견으로
광양시와 순천시,여수시 사이의
공유수면 매립지 중 현대하이스코
일부에 대한
관할권한이 광양시에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순천시가 지난 2003년
현대하이스코에 부과한 세금 가운데
광양시의 관할 권한에 속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천시는 현대하이스코가
율촌 제1산업단지 내의
공장부지를 분양받아
1999년 3월 순천공장을 완공해 가동에 들어가자 공장이 광양시의 관할구역에 접속됨을 알고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이에따라 인접 자치단체인 광양시는
지난 2003년
"해상경계선 상 순천공장의 일부는
광양시 관할구역에 속한다"며
전남도지사에게
분쟁조정을 청구했으나 결정이 유보되자
같은 해 8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INT▶
헌재의 이번 권한쟁의 결정은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바다를 끼고 있어
바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관할 구역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많았지만
이를 정립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광양시는 율촌지방산단의
권한 쟁의 결정과 관련해
순천시와 소원했던 관계를 풀고
이 기회를 통해
새로운 선린관계를 형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경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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