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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인근 물고기 떼죽음 배상결정

입력 2006-09-01 21:53:41 수정 2006-09-01 21:53:41 조회수 1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영암의 한 어민이 영산호 교량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오염으로 물고기가 죽었다며
보상을 신청한 사건에서,공사 관련업체가
1억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강 바닥을 파는 기초 공사로
부유 물질이 환경기준의 30배를 초과하는 등
치어 폐사의 큰 원인이 됐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어민은 지난해 7월 물고기 피해가 나자
전문 기관에 시료 분석을 의뢰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보상을 신청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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