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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안전모 미착용 근로자 무더기 적발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9-02 07:58:49 수정 2006-09-02 07:58:49 조회수 0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은
목포시 옥암동 소재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현장
3개소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한
근로자 23명을 적발해 과태료 5만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올들어 안전모 미착용으로 목포지청에 적발된
근로자는 40명으로 모두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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