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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김윤 기자 입력 2006-09-03 21:53:47 수정 2006-09-03 21:53:47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6시50분쯤
신안군 흑산면 가도도 남서쪽 110킬로미터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백63톤급 쌍타망 노수어 0165호와 0166호 등 2척을 나포해 흑산항으로 예인했습니다.

해경은 이들 중국어선 선장 등이
조업금지해역과 금지기간중에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해할 경우 어구를 격납하고
덮개를 씌워야 하지만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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