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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공천신청 유죄(?) (r)

김윤 기자 입력 2006-09-08 21:54:13 수정 2006-09-08 21:54:13 조회수 1

◀ANC▶
군수후보 공모에 현직 공무원의 입당원서
제출과 비공개 공천신청을 둘러씬 법적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 위반과 정치적 관행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민주당 신안군수 후보 공모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한 공직자는 모두 4명.

광양시와 화순군,신안군,전남도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행,의정 감시 전남연대는 공직자들이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공천을 신청한 것은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화INT▶이상석 운영위원장*행,의정감시 전남연대*//공무원 일반정당 가입할 수 없고 사퇴하고 들어가야 하는게 마땅..//

민주당은 공천서류 가운데 하나가
입당원서일뿐 비공개 공천신청 공직자들이 정식 당원은 아니라며 그것을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INT▶배기운 사무총장*민주당*//그 분들(행,의정감시전남연대) 시각이고 공무원들의 공천신청하기 위해 입당원서..정치적 관행,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해당 공직자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천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직을
사퇴하고 당내 공천경쟁에 뛰어드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INT▶비공개 공천신청자

민주당 공천이 당선으로 여겨질만큼 공천효과가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안군수 재선거,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공무원들의
입당원서 제출은 계속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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