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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지법 군민 배심원제 국내 첫 시행

입력 2006-09-11 21:54:22 수정 2006-09-11 21:54:22 조회수 1

광주지법 장흥지원이 전국 최초로 민사
배심조정에 성공한 데 이어 군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을 시범 실시합니다.

배심원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만 스물다섯살 이상 일흔살 미만
군민이면 누구나 군청민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1년에 두차례 주로
민사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배심원은 모두 100명 안팎으로 구성되고
사안에 따라 12명에서 14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해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들은 뒤
평의를 거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평결 내용을 직접 발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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