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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원 헌금 장흥군수 부인 영장-송고

입력 2006-09-12 21:54:24 수정 2006-09-12 21:54:24 조회수 1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오늘 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장흥군수의 부인 50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군수 부인 김씨는
올 1월말 남편인 현직 단체장의 재선을
돕기 위해 자신이 권사로 재직중이던
장흥군 모 교회에 1억원짜리 수표를 헌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 교회는 김씨가 낸 1억원을 당초 무기명으로 받았으나 교회 당회를 거쳐
십일조 형식의 기명헌금으로 접수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김군수의 군수직 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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