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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1억원 헌금, 장흥군수 부인 영장 기각

김양훈 기자 입력 2006-09-14 21:54:28 수정 2006-09-14 21:54:28 조회수 1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의 헌금을 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흥군수 부인 50살 김 모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오늘 가진
영장 실질심사에서 현직 자치단체장의 부인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관련자 진술과 증거등이
이미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 인멸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기각 사유를 수긍할 수 없다며 수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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