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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 종묘입식량 사육기준 준수해야

신광하 기자 입력 2006-09-18 08:06:07 수정 2006-09-18 08:06:07 조회수 0

재난으로 인한 어류양식어업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어업인들은
재난복구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사육기준에 맞춰 어류 치어를 입식해야 하고,
입식량은 반드시 시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면양식 표준사육기준에 따르면
해상가두리 표준규격인 가로세로 5미터,
깊이 5미터짜리 가두리 양식틀 한대당
몸길이 13센티미터를 기준으로
우럭은 2만2천마리, 참돔과 감성돔은 2만마리, 숭어는 2만5천마리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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