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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암호 유역 수변구역 추가지정

입력 2006-09-20 08:06:22 수정 2006-09-20 08:06:22 조회수 1

환경부는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 가운데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주암댐 유역주변
4점12제곱킬로미터를 수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역주민 요청으로 오늘(19일) 수변구역이
추가 고시됨에 따라 영산강과 섬진강
수변구역은 기존의 영암과 강진 장흥등
8개시군 295점 63제곱킬로미터로 늘었습니다.

수변 구역에서는 폐수 배출과 숙박,
식품 접객업등이 제한되지만
상수원 댐으로 직접 흘러 들어가는 하천의
상류 10킬로미터 이상 지역등에서는
오폐수 허용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는
식품접객업과 숙박업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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