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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교육청 '주소이전 운동' 성과

신광하 기자 입력 2006-09-22 08:06:04 수정 2006-09-22 08:06:04 조회수 0

강진교육청은 지역에 살면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 이전운동을 펴기로 하고,
교직원 연립사택 배정 기준을 개정해,
무주택자 가운데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강진교육청은 이에따라
교직원 연립사택을 배정받고자 하는
교직원 50명이 강진군으로 주소지를 옮기는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지역 초중학교 교직원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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