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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의사회 주민 50명 건보료 대납 미담

신광하 기자 입력 2006-09-29 21:55:22 수정 2006-09-29 21:55:22 조회수 0

해남군 의사회는 일정한 소득이 없어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주민 50명의 건강보험료를 대납해 주기로 했습니다.

해남군 의사회는 또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
3가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회원들이 조성한
기금에서 매달 3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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