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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장흥군수 부인 첫 공판

입력 2006-10-10 22:02:22 수정 2006-10-10 22:02:22 조회수 1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흥군수
부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합의부는
오늘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장흥군수 부인 쉰살 김모씨에게
교회에 기부한 1억 원이 선거와
관련됐는지 등 공소사실을 신문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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