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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수 부인 선거법 위반 2차 공판

입력 2006-10-18 22:02:28 수정 2006-10-18 22:02:28 조회수 1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오늘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흥군수
부인에 대한 2차 공판은 열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배경과 헌금이 종교적 목적이라는 변호인의 변론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장흥군수 부인의 변호인측은
피고가 종교적 목적의 헌금을 했다고
증언할 것으로 보이는 증인을 채택한 가운데
3차 공판이 다음 달 9일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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