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물품교환권 배부한 정당 간부 검찰에 고발

김윤 기자 입력 2006-10-18 22:02:29 수정 2006-10-18 22:02:29 조회수 1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10.25신안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물품권을 구입해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모 정당 운영위원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신안군 A씨의 자택에서 모임을 갖고 당에
우호적인 유권자 등 54명을 선정한 뒤 마트에서
3만원 상당의 물품권 백80만원어치,
60매를 구입해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