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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문화복지타운 BTL사업 새국면

신광하 기자 입력 2006-10-30 08:08:15 수정 2006-10-30 08:08:15 조회수 1

강진문화 복지타운 우선협상대상에서
2순위로 밀려난 선진문화 복지주식회사가 최근
"강진군이 남양건설에 통보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경우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던
문화복지타운 조성공사는 상당부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강진군의 첫 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공사는 선진문화 복지주식회사가
1위를 차지했지만, 2순위 업체인 남양건설로
우선협상 대상자가 변경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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