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원자력발전소가 인근 해역인
홍농읍의 바닷물을 터빈 냉각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닷물 사용권을
내년 10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해줬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영광군은 어민들 주장에 따라 발전소측이 온배수로 인한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해수 사용권을 연장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별다른 조건없이 사용권을
연장해 줌에 따라 어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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