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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강진군 산림근접소각 금지조례안 상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06-10-31 22:03:17 수정 2006-10-31 22:03:17 조회수 0

강진군은 산불예방과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산림근접토지에서의 소각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만들어,군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강진군의 산림근접소각 금지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산림 백미터 이내의 농경지에서 논밭두렁이나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는등 조례를 위반한
주민에 대해서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친환경 농업 기자재와 각종 영농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는 벌칙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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