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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불법행위 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06-11-04 22:03:32 수정 2006-11-04 22:03:32 조회수 1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 예정지에서
보상을 노린 불법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집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7일부터 닷새동안의 일정으로
관광레저도시가 들어설
영암과 해남지역 8백여만평에 대한
현지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함부로 건물을 짓거나
토지형질 변경, 나무를 베거나 심는 일,
보상을 노린 묘지 조성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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